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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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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본 이미지의 실루엣 이미지를 상표등록에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 인정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1-08
첨부파일

2012가합521324.pdf 바로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가합521324 판결: 확정


○ 사실관계

- 원고는 ‘개를 산책시키는 여성’을 형상화한 이미지(제1 이미지)를 제작하였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1 이미지의 외형을 추출하고 그 색채를 무채색으로 보정한 후(이하 “실루엣 처리”) 그 크기를 축소하여 실루엣 이미지(제2 이미지)를 제작하였음.

- 피고는 원고의 제2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를 상표등록출원을 하고 사용하였음.



그림 1. 개를 산책시키는 여성 (오른쪽 붉은색 실선으로 표시된 영역의 이미지 = 제1 이미지)

 


그림 2. 피고의 이미지(좌)와 피고의 상표(우)

 

○ 판결

- 제1 이미지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만, 제2 이미지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의 이미지는 원고의 제1 이미지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크기와 가로, 세로 비율을 변경하였고 피고 상표에 원고의 성명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제1 이미지에 대한 복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을 침해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