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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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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이리스 표절 사건 - 저작권 침해 부정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1-08
첨부파일

2012나33296.pdf 바로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5. 선고 2012나33296 판결: 확정


○ 판결

- 피고들이 원고의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드라마 ‘아이리스’를 제작하였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의거 관계 부정

-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테러 조직이 테러를 시도하다가 정보기관에 의하여 이를 저지당한다는 내용은 모두 누구나 이야기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시나리오와 피고의 드라마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종속적인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드라마 아이리스가 원고의 시나리오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