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작권의 명의신탁과 고소권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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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14-01-07 |
첨부파일 | |||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8467 판결 ○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 저작권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48조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저작권이 명의신탁된 경우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만이 프로그램저작권자이므로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48조에서 정한 고소 역시 명의수탁자만이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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