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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공동 저작자 중 일부의 무단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민사 판결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1-07
첨부파일

2011가합10007.pdf 바로보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1가합10007 판결 (항소심에서 조정 성립)

○ 사실관계
  - 피고가 자신의 원작 수필 ‘친정엄마’를 기초로 연극 ‘친정엄마’의 초벌 극본을 집필하고 원고가 상당 부분 각색하여 최종 극본을 완성한 다음 연극이 공연되었는데, 그 후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최종 대본 대부분을 그대로 옮겨 뮤지컬 ‘친정엄마’의 각본을 완성한 후 뮤지컬 공연에 이용하도록 한 사안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 판단
  - 이 사건 각색 극본에는 이 사건 초벌 극본에 부가된 창작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각색 극본에 새로이 부가된 창작성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고, 이 사건 각색 극본에 새로이 부가된 창작 부분 중 일부는 거의 전부를 원고가 창작하였거나 원고가 주도적인 위치에서 창작에 관여하였고 다른 일부에 대해서도 원고가 창작 과정에 일정 부분 참여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 이 사건 각색 극본 중 원고의 창작 부분과 피고의 창작 부분이 등장인물을 공유하면서 하나의 사건 내에서도 각자 창작한 대사 부분을 통해 섞여 있다면 각자 창작한 일부 대사나 표현만을 분리하여서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각색 극본은 공동저작물로서 비록 피고만이 극본을 집필한 사람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공동 저작가 중 1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
  - 피고가 저작권법 제15조, 제48조 제1항에 위반하여 공동 저작자인 원고와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이 사건 각색 극본을 변형하여 이 사건 뮤지컬 극본을 작성하면서 이에 대한 원고의 표시를 누락하고 또한 그 뮤지컬 극본을 사용한 공연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저작재산권 중 공연권, 복제권 및 배포권,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권법에 의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공동 저작가 중 일부가 합의 없이 전체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다른 공동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지분 또는 합의하여 공동 저작물을 행사할 권리 등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관련 형사 판례: 저작권 침해 부정
  - 제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2고정565 판결
  - 제2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노979 판결: 상고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