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판례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신탁관리계약의 해지와 저작권 회복 시기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12-18
첨부파일

2012나57455.pdf 바로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3. 1. 16. 선고 2012나57455 판결: 확정


○ 사실관계

- 원고는 인기 가수로서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인 피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사이에 저작권 신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2. 1. 22.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신탁계약 해지의 효력을 다투자 신탁관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신청 취지대로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2006. 9. 1. 원고가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 쟁점

- 음악 저작물의 신탁계약 해지 이후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이 위탁자에게 이전되는 시점(= 양도의 합의 시)


○ 판단

- 원고의 2002. 1. 22.자 해지 통보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해지되었고 이 사건 신탁계약 해지로 법정 신탁이 성립하였는데(아래의 환송 판결 참조), 원고의 2002. 1. 22.자 해지 의사표시와 피고의 2006. 9. 1.자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전되었던 원고의 음악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은 원고에게 다시 이전되고 그와 동시에 법정 신탁은 종료된다.


○ 관련 판결

- 환송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72 판결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