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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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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피 캐릭터의 저작권 침해(부정)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12-24
첨부파일

2012라1419.pdf 바로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3. 2. 8.자 2012라1419 결정: 확정


○ 사실관계

- 가처분 신청인은 ‘미피(Miffy)’ 캐릭터의 저작재산권자이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미피 캐릭터를 상품화하여 미피 캐릭터의 모양을 띠거나 미피 캐릭터가 표시된 인형, 장난감, 의류, 문구 등 각종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 피신청인은 2011. 3.경 ‘부끄러운 토끼, 부토’라는 명칭으로 흰색의 작고 귀여운 토끼인 ‘부토(Booto)’ 캐릭터를 출시한 이래 현재까지 부토 캐릭터를 상품화하여 부토 캐릭터의 모양을 띠거나 부토 캐릭터가 표시된 인형, 캘린더, 핫팩, 목 쿠션 등의 상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 판단

- 미피 캐릭터는 흰색의 작고 귀여운 토끼의 이미지를 단순한 선과 색을 사용하여 작고 까만 점으로 표시된 두 눈에 코 없이 X자 입을 가진 얼굴, 미세한 간격을 둔 채로 위쪽으로 길게 솟아 있는 두 귀, 짧은 팔다리가 목 부분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 있는 듯한 몸체 등을 시각적 특징으로 하여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므로 미피 캐릭터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 미피 캐릭터와 부토 캐릭터에 개별적 차이가 있는 점, 미피 캐릭터나 부토 캐릭터와 같이 실제 대상을 전제로 하는 저작물의 경우 창작 형식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점, 단순화된 표현이 강조된 캐릭터일수록 일부의 차이만으로 전체적 심미감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특성이 있는 점, 동일성 식별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얼굴 내 이목구비인데 이목구비는 그 미세한 표현과 배치의 차이만으로 식별력에 큰 차이가 나는 속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한 미피 캐릭터와 부토 캐릭터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