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 요건 중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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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13-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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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1. 선고 2012가단35778 판결 (항소심에서 조정 성립) ○ 판단 - 저작권법 제102조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한 전송으로 인하여 저작권 등을 침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고 그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침해로 인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으며(제1항), 만약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 저작권법에서 필요적 면책 사유로 정하고 있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온라인 서비스 자체는 이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이용자들의 전송 행위 중 저작권 등의 침해 행위가 되는 전송을 선별하여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비록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들이 해당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함으로써 그 저작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와 같은 침해 사실을 알고 저작권 등의 침해가 되는 전송을 선별하여 이를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된다. - 제목 필터링, 문자열 비교 방식 및 해시 값 필터링 조치만으로는 피고가 관리하는 웹하드 전체에 대하여 저작권이 침해되는 전송을 선별하여 이를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완전하게 취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한 감독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면책 주장이 기각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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