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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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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 저작물의 무단 사용과 국제재판관할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12-23
첨부파일

2012나24622.pdf 바로보기

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2나24622 판결


가.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1) 이 사건은 중국에서 설립된 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법인을 피고로 하여 중국 어문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으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피고의 본점 소재지가 대한민국 내인 점, 이 사건 중문 서적에 대한 번역, 출판, 배포 등의 행위가 대한민국 내에서 이루어진 점, 원고가 스스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이의 없이 응소한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국제사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

(2) 원고는 자신의 저작재산권이 침해됨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① 지적재산권의 침해는 일반 불법행위와는 다른 특수한 성격이 있음을 고려하여 국제사법이 불법행위에 관한 준거법 규정(제32조) 이외에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 규정(제24조)을 별도로 두고 있고, ② 손해배상 청구 역시 지적재산권의 침해 행위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제 수단이므로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법률관계로서 원칙적으로 국제사법 제24조에 의해 그 준거법을 ‘침해지법’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62910 판결 참조).

(3) 다만 국제사법 제24조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준거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대비한 보충적 성격의 규정이므로, 국제조약에 이 사건에서 문제된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과 중국은 모두 베른협약의 가입국이고, 이 사건 중문 서적은 베른협약 제1조, 제2조 제1항의 ‘문학적·예술적 저작물(literary and artistic works)’에 해당하며, 베른협약 제5조 제2항 제2문은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수단은 오로지 보호가 요구된 국가의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라고 하여, 저작재산권의 보호의 준거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재산권의 보호에 관해서는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준거법이 결정된다.

(4) 한편,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보호가 요구된 국가(the country where protection is claimed)’라 함은 ‘그 영토 내에서의 보호가 요구되고 있는 국가’, 즉 ‘보호국’을 의미하며, 특히 저작재산권의 침해 문제에 관련해서는 ‘그 영토 내에서의 침해 행위에 대하여 보호가 요구되고 있는 국가’, 즉 ‘침해지국’을 의미하는바(국제사법 제24조도 같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대한민국 법률이 보호국 법이자 침해지국 법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이 된다.

 

나. 이 사건 중문 서적이 대한민국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여부

구 저작권법(2003. 5. 27. 법률 제6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현행 저작권법도 같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모두 베른협약에 가입한 동맹국(a country of the Union)이다. 그런데 ① 이 사건 중문 서적은 중국인인 소외 1과 소외 2가 저작한 저작물로서, 동맹국인 중국에서 최초로 발행되었으므로(first published in a country of the Union) 중국을 본국(the country of origin)으로 하고(베른협약 제5조 제4항 a호), ② 저작자는 베른협약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베른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하며(베른협약 제5조 제1항), ③ 중국 저작권법이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어떠한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저작권법 제3조 제3항, 중국 저작권법 제2조 참조), 이 사건 중문 서적은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으로 보호된다.

 

관련 판결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2775 판결(상고심 판결):  위 판결 중 편집 저작물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 파기 부분에 관한 소송은 당원의 2012. 2. 23. 선고 2010다66637 판결로써 종료되었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