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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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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글씨체를 출력한 다음 스캔하여 만든 글자의 사용과 저작권 침해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12-23
첨부파일

2012고정494, 고단1923.pdf 바로보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 18. 선고 2012고정494, 2012고단1923 판결: 확정

 

사실관계

- 2012고정494: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발하여 공표한 서체를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지에 무단으로 사용하였음.

- 2012고단1923: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글씨체를 인터넷에서 발견하고 그 글자 이미지를 캡처하여 일종의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 붙여 넣은 후 그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서 글자 크기를 확대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스캔하여 그림 파일로 저장하고 그 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그림 파일을 불러들인 다음 필요한 글자의 외곽선에 점을 찍은 작업(서체 아우트라인 패스 작업)을 거친 다음 그 점들을 이어 선이 생기게 하여 글자를 완성하였고 이 글자를 위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의 포장지에 무단으로 사용하였음.

 

쟁점

- 2012고정494: 서체가 저작물인지 여부

- 2012고단1923: 글씨체를 스캔하여 글자를 만든 행위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복제나 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o 2012고정494

- 서체 도안은 미술 저작물의 일종인 서예와는 달리 개념, 기능, 용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바, 이 사건 서체 도안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서체 도안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를 미적 감상의 대상으로 할 의도로 작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이 사건 서체 도안은 그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 기능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 별도로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 내지는 미술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움.

o 2012고단1923

- 피고인이 이 사건 글씨체 프로그램 자체를 다운로드하여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포장지에 쓰일 문자를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방식으로 디자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방식의 디자인은 프로그램을 복제한다거나 개작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론

- 피고인은 무죄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