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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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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설의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만 상이한 장르를 이유로 재산상 손해 부정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12-18
첨부파일

2012나4904.pdf 바로보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2나4904 판결: 상고


○ 판단

- 원고의 소설과 피고의 소설 사이에 의거 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이 모두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됨.

- 원고의 소설은 동성애 소설이나 피고의 소설은 로맨스 소설로서 그 장르가 상이한 점, 특히 동성애 소설은 그 독자층이 동성애 성향을 가진 소수의 자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해당 소설책을 원고의 홈페이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판매한 점, 더구나 원고는 현재까지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소설을 게재하여 놓았으므로 원고의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들은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소설을 읽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인정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