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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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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반의 방송 사용료 기준에 관한 판결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12-04
첨부파일

2012가합3111.pdf 바로보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12. 14. 선고 2012가합3111 판결: 확정

 ○ 사실관계
   - 원고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피고 CBS와 원음방송을 상대로 2007년분 방송 사용 보상금은 전년도인 2006년 매출액의 2% 상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7년분 방송 사용 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0.23%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고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이 확정(이하 ‘이 사건 선행 소송’)되었다.
   - 이에 원고는 2008년분부터 2010년분 방송 사용 보상금은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요율보다 보상금 요율이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들은 종전 2007년분 보상금 요율에 따라야 한다고 다투게 되어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되었다.

 ○ 판단
   - 저작권법 제82조의 취지: 방송사업자는 음반제작자가 많은 노력과 시간, 경비를 들여 제작한 판매용 음반을 방송에서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고, 음반제작자로서도 방송의 홍보ㆍ선전 효과로 인해 음반 판매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일반적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음반 판매를 대체함으로써 음반 판매량에 따라 음반제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저작권법은 이러한 점 및 방송사업자의 대중매체로서의 중요성과 공공적 기능을 고려하여 음반제작자에게 실연자의 경우와 달리 배타적인 방송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방송사업자의 판매용 음반 사용으로 인한 수익 일부에 관하여 채권적 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음반제작자와 방송사업자 사이의 적절한 이익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 보상금 산정의 기준: 보상금 청구권 제도의 취지, 해당 방송사업자의 판매용 음반의 사용 정도, 보상금의 지급액이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일반 대중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결론
   -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08년분부터 2010년분까지의 방송 사용 보상금은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결정된 요율에 따라 각 전년도 매출액의 0.23%로 적용하여 정함이 상당하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