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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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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의 인터넷 무단 게재에 대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판결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12-04
첨부파일

2012고정2060.pdf 바로보기

□ 대전지방법원 2012. 12. 12. 선고 2012고정2060 판결: 확정

 ○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의 어문 저작물인 시를 다른 사람의 작품으로 게재 전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 판단
   - 피고인은 위 시의 저작권자를 잘못 알고 있었을 뿐 이 시의 저작권자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저작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착오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로서 결과에 대한 고의의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
   - 피고인은 위 시를 다른 사람의 시로 알고 무심코 인터넷 카페에 게재한 것으로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