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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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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란물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12-18
첨부파일

2012노1577.pdf 바로보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2노1577 판결: 확정


○ 사실관계

- 피고인 A가 설립한 피고인 B 회사는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음란물의 삭제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사건


○ 판단

- 위 사이트는 저작물의 복제 또는 공중송신의 반복이 예견할 수 있는 점, 위 사이트 회원들이 웹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온라인 콘텐츠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에 그 다운로드의 파일 용량, 속도 등에 비례하여 또는 정액제로 이용료를 받고 있어 업로드되는 파일의 용량 및 그 다운로드 횟수가 많아질수록 피고인들의 수익이 증대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음란물의 삭제 요청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피고인들이 위 사이트를 운영해 온 기간, 위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진 업로드, 다운로드 행위의 빈도 및 그에 제공된 파일의 수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반복하여 저작권법 위반 행위의 습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영리 목적성 역시 충분히 인정됨.

- ①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점에 비추어 보면 저작권법은 단지 표현된 형태를 보호할 뿐이지 이로써 표현된 아이디어나 사상의 내용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점, ②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지적재산권은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으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열거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7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음란성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역사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데 이러한 유동적·상대적 개념을 저작권 보호 범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④ 저작권법을 통해 창작물과 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형법 등을 통해 음란물의 제작이나 유통을 처벌하여 사회적 해악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란물 역시 저작권법상의 보호 대상이 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