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용 허락 범위를 넘어 이미지를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한 행위와 저작권 침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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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1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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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0노170 판결: 확정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업체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회사는 디자인 콘텐츠의 개발 및 유통 등 인터넷 종합 서비스를 하는 회사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CD를 구입한 후 CD에 수록된 이미지 영상들을 삽입하여 다양한 홈페이지 디자인 시안을 제작하고 이를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D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음. - 피고인은 J로부터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받고 프리랜서 N에게 홈페이지 제작을 맡겼는데, J는 D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디자인 시안들 중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I 이미지 영상을 삽입하여 제작한 디자인 시안 K를 선택하였고, 이에 따라 N이 J의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는 과정에서 디자인 시안 K에 삽입되었던 I 이미지 영상이 홈페이지의 초기 화면에 삽입되었음. - 이 사건 계약의 이용 허락 범위에 의하면 이 사건 이미지 영상을 ‘웹 디자인용’으로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고, 피해자 회사의 이용 약관에 ‘웹용 라이선스 범위’는 1회에 한하여 웹 사이트 제작 및 배너 제작 등 웹 디자인 소스로 사용할 수 있고 1회에 한하여 프레젠테이션 이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쟁점 - 이 사건 이미지 영상을 디자인 시안에 삽입하여 D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이미지 영상이 J 홈페이지에 사용된 것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 웹 디자인용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는 웹 페이지에서 보일 수 있는 형태의 디자인 요소로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1명의 구매자가 1개의 매체에 같은 이미지를 반복하여 사용한 경우라도 1회 사용이 아닌 반복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미지 영상을 삽이하여 여러 가지 디자인 시안을 제작하여 D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웹 디자인용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 사건 이미지 영상을 삽입하여 여러 가지 디자인 시안을 제작하여 게시한 것은 각 디자인 시안 게시마다 1개의 용도로 보아야 할 뿐 포괄하여 디자인 시안 전체의 제작이라는 1개의 용도록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반복 사용에 해당함. - 홈페이지 제작 업체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저작권에 대하여 잘 모르는 고객을 대행하여 이미지 사용권을 구매하고 제작비에 이를 포함시켜 고객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직접 이미지 사용권을 저작권자로부터 구매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는데 D는 이 사건 이미지 영상이 수록된 CD를 최초 1회 구입하였을 뿐 고객을 대항하여 추가로 구입한 사실이 없고 J나 N이 직접 이를 구한한 사실도 없으며, 또 홈페이지 제작 계약의 당사자는 D이고 제작비도 D가 받았을 것인데 N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이미지 영상을 구하여 피고인의 허락 없이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미지 영상을 N에게 제공하여 J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 이 사건 이미지 영상은 저작권법상 ‘사진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같은 전자적 기록 매체에 저장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하며, 한편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임. 결론 - 피고인이 이 사건 이미지 영상을 디자인 시안에 삽입하여 D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J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한 것은 이미지 영상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이 사건 이미지 영상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계약상 허락된 사용 범위를 넘어 이 사건 이미지 영상을 웹 디자인용으로 수회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저작권법에 의하며 보호되는 저작물의 무단 복제 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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