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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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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 시험문제의 인터넷 게재에 대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판결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12-06
첨부파일

2011고단6934.pdf 바로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27. 선고 2011고단6934 판결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11.경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서울시 교육청 등 16개 각 관할 교육청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시험 문제지를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PDF 파일로 변환하고 업로드한 후 회원들을 상대로 1건당 450원에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 사건


○ 판단

- 피고인이 기출 시험 문제지를 PDF 파일로 변화하여 그 전부를 업로드한 이상 피인용 저작물이 부종적인 지위에서 단순히 인용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기출 시험 문제지를 업로드한 주된 목적이 공교육의 정상화 및 사교육비의 절감이라기보다는 영리의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교육 사이트의 상업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이며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는 기출 시험 문제지를 사교육 업체에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 또는 사용’이라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현황

- 항소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3노232 판결(항소기각): 상고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