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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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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덕여왕 대본의 표절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12-06
첨부파일

2012나17150.pdf 바로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나17150 판결: 상고


사실관계

- 원고는 2005년경 뮤지컬 제작을 위한 대본인 ‘The Rose of Sharon. 무궁화의 여왕 선덕’(이하 ‘이 사건 대본’)을 창작한 사람이고 피고 MBC는 2009. 5. 25. ~ 2010. 12. 22. ‘선덕여왕’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이하 ‘이 사건 드라마’)를 기획ㆍ제작한 방송사, 피고 MBC C&I(변경 전 ‘MBC 프로덕션’)는 피고 MBC의 100% 자회사로 드라마 선덕여왕을 DVD와 소설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 회사, 나머지 두 피고들은 이 사건 드라마의 대본을 공동으로 쓴 작가이다.

- 원고는 피고 작가들이 이 사건 대본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여 이 사건 드라마의 대본을 작성하였고, 피고 MBC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대본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한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하여 방영하였으며, 그 후 그 인기에 힘입어 이 사건 드라마의 재방영 및 판매를 계획하고 있고, 피고 MBC C&I는 이 사건 드라마를 DVD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의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쟁점

- 이 사건 드라마가 이 사건 대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판단

- 피고들(MBC, MBC C&I)의 이 사건 대본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대본과 드라마는 모두 역사적 사실로부터는 유추하기 매우 어려운 원고의 독창적인 창작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역사적 오류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주제, 인물의 성격과 역할, 인물 사이의 관계, 줄거리, 구성 등에서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유사성은 우연의 일치나 공통의 소재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고 오직 이 사건 드라마가 이 사건 대본에 의거한 것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을 정도의 유사성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드라마는 이 사건 대본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여 제작ㆍ방송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극저작물에 있어서 주제, 인물, 구성 및 사건의 전개가 조화를 이루는 구체적인 설정은 비록 위 구성 요소 하나하나는 독립하여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구별할 수 있는 근간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대본과 드라마는 장르적 특성, 등장인물의 수,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역할의 구체적ㆍ세부적인 묘사, 사건 전개의 세밀함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주인공인 신라의 공주 덕만이 혹세무민하는 미실과의 대립 관계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이 되어 신라를 삼국 통일의 초석 위에 올려놓는다는 주제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줄거리가 일치하고, 주요 등장인물인 덕만, 미실, 김유신, 비담 및 사천왕의 성격과 역할, 등장인물 사이에 갈등의 형성, 고조 및 그 해소에 있어 상당할 정도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이러한 동일ㆍ유사 부분이 양 저작물 전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등 극저작물에 있어서의 보호 대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주제, 인물, 구성 및 사건의 전개가 조화를 이루는 구체적인 설정이 유사하므로 양 저작물 사이의 포괄적ㆍ비문언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의 이용 허락 없이 피고 작가들과 피고 MBC가 이 사건 드라마 대본을 작성하고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한 행위는 원고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고, 이 사건 드라마를 방송ㆍ판매(수출)하거나 다른 방송사에 방송 허락하는 행위는 원고의 2차적 저작물 이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또 피고 MBC C&I가 이 사건 드라마에 기초한 소설을 출판하여 판매하고 이 사건 드라마 DVD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한 행위 역시 원고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및 이용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