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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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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e The Reds! 도안이 사용된 의류를 입은 모델을 촬영한 사진의 게시와 저작권 침해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7-15
첨부파일

서울서부지법2012노260.pdf 바로보기

서울서부지법 2012. 8. 23. 선고 2012노260 판결 [저작권법위반](각공2012하, 1106): 상고

[1] 구 저작권법상 ‘복제’의 개념과 그 판단 기준 및 어떤 미술저작물이 사진에 촬영되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포토 라이브러리 업체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을의 미술저작물인 ‘Be The Reds! 도안’이 사용된 의류 등을 입은 모델들을 촬영한 다수 사진을 을의 허락 없이 웹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무단복제 등의 방법으로 을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도안은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진을 게시한 행위로 인하여 도안에 관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2조 제22호), 이는 저작권에 대한 침해와 비침해의 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규범적인 개념으로서, 물리적·기계적·형식적으로는 복제에 해당하더라도 저작권법상으로는 복제나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복제 여부를 인정할 때에는 형식적으로 유형적인 재제(재제)가 있는지 만이 아니라, 그 밖의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어떤 미술저작물이 사진에 촬영되었더라도 직접적으로 촬영된 것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부수적으로 이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로서 이용 목적과 방식, 그 이용이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갖는 실질적인 권리나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2] 포토 라이브러리 업체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사용되었던 도안으로서 을의 미술저작물인 ‘Be The Reds! 도안, 이하 ‘도안’이라 한다)이 새겨진 티셔츠 등을 입은 모델들을 촬영한 사진 약 27장을 을의 허락 없이 웹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무단복제 등의 방법으로 을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도안은 응용미술저작물[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에 해당하지만, 도안이 갖는 표현력 중 상당 부분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의해서 부여된 것으로서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중의 영역 내에 있거나 그에 근접해 있는 점, 월드컵에 대한 이미지와 기억을 효과적·구체적으로 되살려 표현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널리 사용된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와 두건 등의 사물을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하거나 필수적인 점, 도안이 이용된 모든 경우에 이용허락을 받도록 한다면 2002년 당시 공중이 집단적으로 형성한 월드컵 이미지를 표현할 자유 또는 표현방법 선택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는 점, 도안을 위 사진에서 이용한 것은 도안의 보호범위 밖에 있는 점, 위 사진은 도안을 이용하였으나 이를 완전히 소화하여 작품화함으로써 도안과 실질적 유사성이나 종속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인 점 및 피고인이 영위하고 있는 포토 라이브러리업의 영업 방법상 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사진들을 게시한 행위로 인하여 도안에 관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