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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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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선방송사의 무단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침해 금지 청구에 대하여 저작권 남용을 인정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5-21
첨부파일

수원지법성남지원2012가합8921.pdf 바로보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2. 10. 선고 2012가합8921 판결: 확정

□ 사실관계
○ 원고들은 이른바 PP(program provider)로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구매하여 이를 시청자에게 제공하면서 방송 채널을 사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고, 피고는 이른바 SO(system operator)로서 경기도 성남시 방송 구역에 대한 지역사업권을 부여받은 가운데 종합유선방송국을 관리·운영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임.
○ 원고들은 이 사건 방송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동시 중계방송권)을 갖고 있고 2006. 1. 1.부터 2011. 12. 31.까지 피고와 사이에 방송 저작물에 대한 저작물 이용 계약을 매 1년 단위로 각 체결하고 피고에 대하여 IRD(integrated receiver & decoder) 장비를 설치한 가운데 원고들의 방송 저작물을 위 계약 기간에 걸쳐 약 6년 동안 제공하여 왔음.
○ 피고는 위 계약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방송 저작물의 사용료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방송 저작물의 사용료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원고들은 2011. 12. 2.부터 2011. 12. 28.까지 3회에 걸쳐 피고에게 위 각 저작물 이용 계약에 대한 해지 통지 내지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일제히 하자, 피고는 위 IRD 장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이 송출하는 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이를 경기도 성남시 방송 구역의 시청자 약 백만 명에게 송신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방송 저작물을 계속 이용하고 있음.

□ 판결의 요지
○ 저작권자 겸 저작인접권자인 원고들이 2011. 12. 31.을 계약 만료일로 삼아 저작물 이용 계약에 관한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2012. 1. 1. 이후부터 위 각 방송 저작물을 이용, 송신하지 아니할 부작위의무를 부담함.
○ 피고의 저작권 남용 금지의 항변에 관한 판단
- 방송법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국민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의 하나로 삼고 있고(제1조),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 등을 비롯하여 ‘지역’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며(제6조 제2항), 방송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하고(제76조 제1항), 방송사업자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하나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중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제85조의 2 제1항 제1호). 방송법상의 이러한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지상파방송사의 계열사로서 방송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들이 전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73개 업체 중 유독 피고만을 상대로 약 6년 동안 기존에 해 오던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2012. 1. 1.의 시점을 기준으로 일제히 거부·중단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제85조의 2 제1항 제1호에 저촉되는 위법 행위에 해당함.
-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경기도 성남시 지역 약 백만 명 정도의 시청자들로 하여금 정당한 시청료를 지불하고서도 다른 지역과 차별을 받으면서 SBS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접근·이용할 수 없는 부당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상황이 약 2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것은 방송의 공익성 이념에 반함.
- 원고들이 지상파방송사의 계열사들과 연합하여 “지상파방송사들이 이른바 ‘미디어법’의 개정에 따라 대기업, 신문사, 통신사 등으로부터 방송 시장을 잠식당하는 상황에서 채널 편성권을 갖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압박을 가하여 사업상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자.”라는 취지의 담합행위를 한 가운데 이러한 사업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저작권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창작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incentive)’ 및 ‘저작 인격권’이 존중받는 조건하에서는 공중(public)에 대한 문화와 정보의 확산 과정이 널리 권장돼야 한다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이념을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인 원고들이 법률제도와 공공 정책에 어긋나게 사회적·경제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저작권에 관한 소송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임.
-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저작권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저작권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위 판결은 저작권법의 연혁부터 방송의 법정 허락, 저작권 남용 등에 대하여 외국의 입법례까지 섭렵하여 거의 논문과 같은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관심 있는 사람은 꼭 읽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