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드라마 제작 발표 기자회견이나 제품의 공개 홍보 현장에서 연예인들을 촬영한 사진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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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14-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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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6. 선고 2013나36605 판결: 확정 이 사건 각 사진은 드라마의 제작 발표 기자회견이나 화장품, 커피 등 제품의 공개 홍보 현장에서 그 출연 배우 또는 광고 모델로 행사에 참가한 연예인들을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 목적 자체가 연예인의 활동 모습을 있는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는 것이고 촬영자의 고려 역시 피사체의 충실한 재현을 위한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이루어졌다 할 것인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가 촬영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보도 사진이라 할 것이어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정도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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