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판례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백화점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받은 디지털 음원을 틀어 놓는 경우 공연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항소심 판결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5-20
첨부파일

서울고법2013나2007545.pdf 바로보기

서울고등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나2007545 판결: 상고

□ 사실관계
○ 피고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은 2010. 1.경부터 2011. 12.경까지 케이티뮤직과 사이에 매장 음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케이티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피고가 운영하는 백화점 내 매장에서 틀어 놓음.
○ 원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는 피고에게 공연 보상금을 청구함.

□ 쟁점
○ 피고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한 것인지 여부
○ 원고들과 피고가 공연 보상 금액에 관하여 합의하였는지 여부
○ 피고의 공연 보상금 지급 의무 존부 및 액수

□ 판결의 요지
○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 여부
- 저작권법 제76조의 2, 제82조의 2가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은 반드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판매될 것을 예정한 ‘시판용 음반’에 국한된다고 살 수 없음. 따라서 특정 대상 또는 범위를 한정하여 판매된 음반을 비롯하여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은 모두 이에 포함됨. 이를 반드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음.
- 디지털 음원도 하드디스크와 같은 저장 매체에 저장되는 방식으로 고정되면 저작권법상 음반(저작권법 제2조 제5호)이라고 볼 수 있는바, 케이티뮤직이 음반제작자로부터 받은 디지털 음원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방식으로 고정되므로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함. 또 케이티뮤직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러한 디지털 음원의 사용에 따라 디지털 음원 송신 보상금이라는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위 디지털 음원은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으로 보아야 함.
- 피고가 케이티뮤직으로부터 판매용 음반에 수록된 디지털 음원을 대가를 지급하고 스트리밍 방법으로 전송받으면 위 디지털 음원은 피고의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유형물로 고정되므로 판매용 음반인 점은 달라지지 않음. 저작권법 제2조 제3호는 ‘공연’에 관하여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러한 디지털 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을 통하여 재생하는 방법으로 백화점 매장에 틀어 놓은 행위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한 행위에 해당함.
○ 공연 보상 금액에 관한 피고의 합의 유무
- 원고들이 2010. 10. 27. 한국백화점협회와 사이에서 판매용 음반에 대한 공연 사용료 액수를 합의한 사실, 이 합의서 제3조 제2항은 한국백화점협회가 “2010. 9. 30.까지 원고들과 한국백화점협회의 회원사 간 보상금 지급 계약이 체결되어 연내 당해 보상금이 정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만으로 당연히 회원사들에 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와 별개로 한국백화점협회의 회원사와 원고들 사이의 보상금 지급 계약이 다시 체결되어야만 해당 회원사의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 원고들과 한국백화점협회 사이의 합의의 효력은 피고에 대하여 직접 미치지 아니함.
○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공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들이 저작권법에 따라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공연 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원고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협의의 성립에 관한 견해를 달리하여 보상금 금액의 고시를 하지 아니할 뜻을 표명함으로써 그 액수의 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른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직접 정당한 액수의 보상금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법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정당한 보상금을 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이며, 반드시 그 고시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직접 저작권법 제76조의 2 제2항, 제82조의 2 제2항에 따른 공연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
○ 공연 보상금의 액수
- 원고들의 보상금 산정 방식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고, 피고를 제외한 다른 백화점들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지급하던 공연 사용료의 42.5% 상당 금액의 지급에 동의하여 원고들과 한국백화점협회의 합의가 성립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42.5% 상당 금액은 공연 보상금의 액수로서 적정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