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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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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의 두 종류의 Non-DRM 상품 합의는 공정거래법 위반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5-2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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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773 판결

(공2014상, 77)

 

□ 사실관계

○ 원고들이 다른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과 함께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논-디알엠 음원[(디지털 저작권 관리가 해제된 음원(Non Digital Rights Management 음원)으로, 이하 ‘Non-DRM’이라 한다.]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에 곡수 무제한 상품은 허용하지 않고 곡수 제한 상품만 출시하되, 40곡은 5,000원으로 하고, 150곡은 9,000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작사자·작곡자·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저작권 등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신탁 3단체’라 한다)가 마련한 사용료 징수규정은 가입자 수 기준 사용료와 매출액 기준 사용료 중 많은 금액을 부과 사용료로 정하고 있어서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로서는 양 기준의 균형을 이루는 금액을 상품 가격으로 정할 가능성이 큰 사실, 원고들을 포함한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위 징수규정에 따른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5,000원 상품과 9,000원 상품에 포함될 곡의 수를 정하기 위하여 주로 논의하였던 사실

 

□ 판결의 요지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가격에 관한 합의에서 ‘가격’은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 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등 참조), Non-DRM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 가격인 5,000원과 9,000원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이 실제 거래에서 주요한 판단요소로 고려하는 1곡당 가격 역시 위 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 등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가 음원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음원의 대가가 신탁 3단체가 정한 사용료 징수규정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고, 그 효과로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Non-DRM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 가격이 5,000원과 9,000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의 주요 내용은 그 상품에 제공하는 곡수를 제한함으로써 결국에는 음악서비스 시장의 소비자가 거래하는 1곡당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단순히 새로운 상품인 Non-DRM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의 규격을 정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가격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 관련 판례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8479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8523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8769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8851 판결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