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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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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 저작재산권자 중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양도한 경우 무효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5-20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2012카합2882.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5.자 2012카합2882 결정: 확정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공동저작물의 일방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