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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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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문 기사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판결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5-19
첨부파일

서울남부지법2013가단212633.pdf 바로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24. 선고 2013가단212633 판결: 확정

저작권법 제7조 제5호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 함은 위 창작성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을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조차 인정되지 않는 경우,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사발령기사, 부고기사, 주식시세,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 하였는가’라는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간단한 사건·사고기사(화재·교통사고 등)와 같이 단일한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하고 있어 그 자체로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보도기사라고 하더라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 선택, 어투, 문장 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비판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