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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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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원 사업자들이 Non-DRM 상품을 두 종류로 제한한 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5-19
첨부파일

대법원2012두19298.pdf 바로보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 사실관계
○ 작사자·작곡자·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저작권 등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신탁 3단체’라고 한다)가 마련한 사용료 징수규정의 개정으로 곡수 무제한 월 정액제 논디알엠(Non-DRM) 상품이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자, 원고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 주식회사가 음원 사업자들의 모임인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회(이하 ‘디발협’이라고 한다.)의 회원사로 회의에 참석하면서 다른 외국계 음원사업자들과 달리 Non-DRM 상품에 음원 제공의사를 밝혀 왔던 점, 먼저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와 음원사업자의 지위를 겸하는 엠넷미디어 주식회사 등 주요 4개사가 월 정액제 Non-DRM 상품에 음원을 공급하되 곡수 무제한 상품에는 공급하지 않고 월 40곡 5,000원, 월 150곡 9,000원 상품에만 음원을 공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개최된 디발협 회의에서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음원사업자들도 위 합의에 가담하기로 하여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던 점, 원고가 그 후 이 사건 합의대로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들과 음원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하였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처분을 함.

□ 판결의 요지
○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적 효과 외에 경쟁촉진적 효과도 함께 가져오는 경우에는 양자를 비교·형량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경쟁제한적 효과는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공동행위 가담 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경쟁촉진적 효과는 당해 공동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가 소비자 후생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감안하되 당해 공동행위가 그러한 효과 발생에 합리적으로 필요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이 사건 합의에 음원매출액 기준으로 점유율 91%에 이르는 음원사업자들이 가담하였고, 이 사건 합의로 Non-DRM 상품이 단 두 종류로 제한됨으로써 상품의 거래조건을 통한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이 제한되었으며, 이 사건 합의로 Non-DRM 상품의 출시가 앞당겨졌을 수 있으나 당시 시장 상황에 비추어 그 여지도 크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로 인한 경쟁제한적 효과보다 경쟁촉진적 효과가 더 큼.
○ DRM 상품이 Non-DRM 상품과 대체관계에 있어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인 Non-DRM 상품 수요의 영향을 받고, 이 사건 합의로 곡수 무제한 Non-DRM 상품에 대한 음원 공급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DRM 상품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과징금 산정에서 DRM 상품을 관련 상품에 포함하여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