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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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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전거 보관대의 저작물성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5-19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2013가합27850.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3가합27850 판결: 확정

□ 원고 디자인 1의 저작물성
○ 원고 디자인 1 중 자전거를 세워 두기 위한 거치대 부분, 지붕을 떠받치기 위하여 좌우에 위치한 넓은 판 형태의 지붕은 자전거 보관대를 구성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서 자전거 보관대와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 디자인 1 중 기둥에 존재하는 흰색 모양은 흰색 곡선의 배열을 통해서 원고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을 원고 나름의 방법으로 표현한 것임이 인정되고 원고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되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인 자전거 보관대는 원고 디자인 1 모양을 기둥에 그대로 인쇄 및 복제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원고 디자인 1 모양은 얼마든지 다른 실용품의 디자인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다른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함.

□ 원고 디자인 2의 저작물성
○ 건축물이란 ‘땅 위에 지은 구조물 중에서 지붕, 기둥, 벽이 있는 건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고, 건물이란 ‘사람이 들어 살거나, 일을 하거나, 물건을 넣어 두기 위하여 지은 집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건축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거를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사람의 통상적인 출입이 예정되어 있고, 건축물의 지붕, 기둥, 벽을 통해서 실내·외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에는 이르러야 함.
○ 원고 디자인 2는 실외의 사람이 통행하는 길에 설치되어 장미 등의 식물이 옆 기둥 및 천정 부분을 타고 올라가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람이 그 내부에서 일정한 활동을 하기 위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원고 디자인 2는 건축저작물이라 할 수 없음.

□ 원고 디자인 3의 저작물성
○ 원고 디자인 3은 좌우의 원형의 기둥 및 이에 연결된 지붕, 자전거를 세워 두기 위한 거치대로만 구성되어 있어 그 자체로 그 이용된 물품인 자전거 보관대와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응용미술저작물이라 할 수 없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