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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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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 출원서의 저작물성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5-19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2011가합89861.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1가합89861 판결: 항소


□ 판결의 요지

○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의 침해 행위 금지 및 침해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으므로 부적법함.

- 피고들은 미국 법 또는 영국 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으로 그 준된 사무소를 미국 또는 영국에 두고 있음.

- 국외에서 시행된 시험 및 국외에서의 컴퓨터 프로그램 전송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을 저작권 침해 행위의 행위지라고 볼 수 없음.

- 민사소송법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 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 또한 국제재판관할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하겠으나, 이 규정의 취지를 모든 지참채무에 확대한다면 불법행위에 의한 법정 채무에 대해서까지 의무 이행지에 관할을 인정하게 되어 피고의 관할 이익을 박탈하여 부당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한 국제재판관할권은 채권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에 한정됨.

○ 특허 출원서에 담긴 기술적 사상에 대하여 발명으로서의 신규성,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출원서를 구성하는 어문 또는 도형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볼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창작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이 사건 특허 출원서 중 원고가 창작성이 있는 핵심적 구성 요소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에 있어 종이 시험 조건을 재현할 수 있는 시험 형식에 관한 아이디어를 도면 또는 글을 통해 일반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배열한 것일 뿐이어서 그 표현형식에 있어서나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있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들에 의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대상 또한 특허 출원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표현 등이 아닌 시험 형식에 관한 아이디어 자체임.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