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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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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 기사 한 건의 무단 전재에 대하여 십만 원의 손해배상 인정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5-21
첨부파일

서울남부지법2013가단212558.pdf 바로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3가단212558 판결: 확정

□ 사실관계
○ 원고 법인은 인터넷 뉴스 등을 포털 사이트나 일반 기업체에 제공하고 정보 사용료를 지급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인터넷 뉴스 기사 콘텐츠의 저작권자임.
○ A 치과를 명칭으로 하는 네이버 블로그(이하 “이 사건 블로그”)에 원고 소속 기자가 작성한 뉴스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전재됨.

□ 판결의 요지
○ 이 사건 각 기사는 객관적인 사실의 나열에 그치지 아니하고 작성자가 직접 선택한 소재이거나 제공된 소재이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간추린 소재를 기사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소재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작성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선택한 구성 및 배열 방식, 어투, 어휘 등을 사용하여 표현되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예상, 전망 등이 반영됨으로써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함.
○ 원고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및 일반 기업과 사이에 뉴스 기사 등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위 포털 사이트 등이 원고가 제공하는 기사는 전재하는 것을 허락하는 대가로 이용 대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B 치과와 사이에 원고가 3개월 동안 스포츠, 연예, 포토 뉴스 기사를 제공하고 그 기사를 전재하도록 허락하는 대가로 월 백만 원의 이용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운영하는 블로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병원의 홍보를 위해 포털 사이트 내에 개설한 것으로서 방문자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자신의 블로그에 전재한 원고의 뉴스 기사는 이 사건 기사 1건인 점,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전재함으로써 얻은 이익도 미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 1건에 대한 이용 대금은 십만 원이 상당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