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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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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소명의 정도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5-08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2012카합2507.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9.자 2012카합2507 결정: 확정

 

□ 결정 요지

○ 저작권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같이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판결 전에 가처분 권리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피신청인들로서는 본안 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 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