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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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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넘버 원(No. 1)의 작사자 확인에 관한 항소심 판결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5-08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2012나24964.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5. 선고 2012나24964, 2013나21337 판결: 상고

□ 사실관계
○ 대중가요 작사가인 원고는 1996. 4. 26. 독립당사자참가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사이에 저작권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02. 1.경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가수 B의 2집 앨범에 수록될 노래의 곡이 담긴 데모 테이프에 어울리는 가사를 써 달라는 의뢰를 받고, 제목을 N으로 한 가사를 완성하였다. 위 데모 테이프에 담긴 곡은 노르웨이 출신의 유명 작사·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Z가 만든 것이었는데, B의 2집 앨범 중 N(이하 “이 사건 노래”라고 한다.)은 첫 번째 트랙이자 타이틀곡이 되었고, 2002. 4. 9.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이 사건 노래의 작사자로 원고가, 작곡자로 Z가 가등록되었으며, 2002. 4. 12. 한국에서, 2002. 6. 12. 일본에서 각 발매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당시 위 음반에도 이 사건 노래의 작사자로는 원고가, 작곡자로는 Z가, 편곡자로는 A, G가 각 표시되었지만, 발매 당시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작품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저작물 사용료가 원고에게 분배되지 못하였다.
○ 그런데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2003. 3. 6. 이 사건 노래에 대한 작품 신고(이하 “이 사건 작품 신고”라고 한다.)를 하면서 피고가 국내 100%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서류를 첨부하였고, 이에 추가하여 2003. 6. 26. 이 사건 노래의 작사, 작곡자는 모두 Z이며, 피고가 국내 관리 지분 100%를 영구적으로 가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첨부하였다. 이에 따라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03. 3. 13. 위 가등록을 해제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저작물 사용료를 계속 지급하게 되었고, 이 사건 노래의 작사자는 그 뒤 방영된 방송 프로그램이나 제작된 노래 반주기 프로그램에서 모두 Z로 표시되게 되었다.
○ 원고는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2011. 10.경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저작물 사용료 지급을 보류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여, 그 이후로 이 노래에 관한 저작물 사용료의 지급이 정지된 상황이지만, 피고는 2003. 6. 26.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이미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부터 이 노래에 관한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받은 상태이다.

□ 판결 요지
○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저작권의 신탁에 있어서도 저작권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저작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저작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저작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 이러한 법리 및 이 사건 저작권 신탁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저작권 신탁계약과 같은 방법으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영위하는 신탁관리업은 저작권법 제105조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되는바,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저작권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이 사건 노래 가사에 관한 저작재산권 중 관리권이 원고로부터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저작물 사용료를 청구할 권리는 오로지 독립당사자참가인만 가진다(한편, 이 사건 노래 가사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권리는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저작물 사용료의 분배를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저작물 사용료를 직접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이 사건 노래의 작사가인 원고는 이 사건 노래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또는 이 사건 노래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지는바(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피고가 한 이 사건 작품 신고 뒤에 제출된 증빙 서면에서 원고와의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 사건 노래의 작사가를 Z로 표시한 것은 원고의 성명 표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방송 프로그램이나 노래 반주기, 악보 등에서 원고가 아닌 사람이 이 사건 노래의 작사가로 표시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이 사건 노래의 저작자인 원고로부터 수탁받은 이 사건 노래 가사의 저작재산권자가 피고임을 주장하여 그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받아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그 이익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구성한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