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판례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연예인들의 성명과 사진을 성형외과 블로그에 게시한 사건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를 부정한 판결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5-21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2013가합7337.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가합7337 판결: 항소

□ 사실관계
○ 원고들은 연예인이고, 피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임.
○ 위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위 성형외과의 블로그(이하 “이 사건 블로그”)를 만들고 이 사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원고들의 성명,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을 게시하였음.

□ 원고들의 주장
○ 주위적 주장: 피고의 직원이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홍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블로그를 관리, 운영하면서 원고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는바, 피고는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예비적 주장: 피고의 직원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의 성명 및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원고들의 초상권 및 성명권을 침해하였는바, 피고는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판결의 요지
○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 무릇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 하는바, 이는 인격권에 기초한 것으로서 본인이 자신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구체화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그것이 인격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고객 흡인력을 가지는 등 그 경제적 가치가 객관화되었다면 인격권과는 별도로 법으로 보호될 필요성이 인정되어 미합중국 연방항소법원 중 하나가 1953년 위와 같은 재산적 가치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독자적인 재산권으로 인정한 이래 상당수의 미합중국 주 법과 다수의 학자들에 의하여 지지되기에 이르렀고, 논란은 있으나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이지 인격권이 아니므로 상속과 양도가 가능하다고 하며, 퍼블리시티권의 권리자 또는 그 권리를 상속하거나 양수한 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함.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연예, 스포츠 산업 및 광고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요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 요건, 양도·상속성, 보호 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 구제 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 사람의 성명, 초상 등은 한 개인 인격의 상징이므로 당해 개인은 인격권에서 유래하는 성명, 초상 등을 함부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 그리고 성명, 초상 등은 상품의 판매 등을 촉진하는 고객 흡인력을 가질 수가 있고, 이처럼 고객 흡인력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는 성명, 초상 등 그 자체의 상업적 가치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인격권으로부터 유래하는 권리의 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음. 한편 성명, 초상 등에 고객 흡인력을 가지는 사람은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람으로서 그 성명, 초상 등이 시사 보도, 논설, 창작물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 그 사용은 정당한 표현 행위 등이기 때문에 수인하여야 할 때도 있음. 따라서 성명, 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성명, 초상 등 그 자체를 독립하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상품 등으로서 사용하거나, 상품 등을 차별화할 목적으로 성명, 초상 등을 상품에 붙이거나, 성명, 초상 등을 상품의 광고에 사용하는 등 성명, 초상 등이 가지고 있는 고객 흡인력을 이용할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에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법상 위법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함.
- 이 사건 블로그에서 원고들의 성명 및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이 게시된 카테고리는 성형외과를 홍보하는 카테고리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이 사건 블로그의 방문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위 각 게시물들 중 일부의 제목에 성형외과의 명칭 및 성형외과가 행하는 시술명 등이 부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각 게시물들의 게시자를 밝히는 정도로 보일 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게시물의 게시만으로 위 방문자들의 입장에서 원고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치료 등을 받은 관계가 있다고 오인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위와 같은 게시물을 이 사건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대중에 관한 고객 흡인력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