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화에 사용된 음악저작물의 복제권 침해를 둘러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극장 사업자 간의 분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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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14-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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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나2010916 판결: 상고 □ 사실관계 ○ 원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10. 10.경에 이르러 영화 산업에 대하여 공연 사용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음악 사용 신청서의 양식 및 승낙 내용을 변경하여 음악저작물의 사용은 복제·배포에 한정한다는 취지를 ‘비고’란에 다시 기재하고 이 신청서를 통해 영화 제작자들과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함. ○ 피고를 비롯한 극장 사업자들이 공개 상영에 대한 대가 지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원고는 2011. 5. 12. 피고를 비롯한 극장 사업자들에게 공개 상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음. ○ 원고는 피고가 2011. 6경부터 2012. 3. 14.까지 사이에 상영한 영화 36편 중 28편에는 원고로부터 복제 허락을 받지 않은 음악저작물이 포함되어 있고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공개 상영의 허락을 추정할 여지도 없으므로 이 음악저작물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함. □ 판결의 요지 ○ 이 사건 영화 28편에 사용된 음악저작물 중 원고가 복제 허락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모두 해당 영화를 위해 새롭게 창작된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창작곡”)인 사실, 위 영화들의 영화 제작자는 음악 감독 등과 사이에 위 음악 감독은 영화에 사용되는 음악 중 창작곡은 직접 제작하여 영화 제작자에게 그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을 하고 영화 제작자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취지의 ‘음악 감독 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창작곡이 해당 영화에 사용되는 데 대한 저작자의 복제 허락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원고의 저작권 신탁계약약관 제3조 제1항은 “위탁자(저작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 및 장차 취득하게 되는 저작권을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원고)에게 저작권을 이전하고”라고 되어 있으므로 원고에게 저작권을 위탁한 저작자가 창작한 이 사건 창작곡의 저작권은 이 약관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됨. 그러나 저작 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저작권법 제54조 제1호), 원고는 이 사건 창작곡에 대한 저작권 신탁을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영화 제작자들로부터 영화를 공급받아 상영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창작곡의 저작 재산권 신탁에 따른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음. ○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저작물의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반드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 변경된 사용 신청서 및 사용 승인서의 ‘비고’란에 “상영 및 이차적 이용을 위한 최초 복제에 한하여 승인함.”이라는 등의 문구가 추가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영화 제작자들 사이에서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서 정한 저작물 공개 상영 허락의 추정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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