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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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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라인 음악 서비스가 전송인지, 디지털음성송신인지 여부에 관한 판결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5-14
첨부파일

서울남부지법2012노1559.pdf 바로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2노1559 판결: 확정

□ 사실관계
○ 피고인 주식회사 ○○는 이 사건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2010. 12. 3. 피해자들을 포함한 음반(음원) 제작자들로부터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등에 대한 신탁관리를 맡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디지털음성송신 서비스에서의 음반 사용과 관련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지급계약’(이하 ‘이 사건 보상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 주식회사 ○○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저작권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한 디지털음성송신 중 피고인 주식회사 ○○가 제공하는 웹사이트, 설비 등을 통하여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송출하는 디지털음성송신’이고(계약서 제2조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가 제공하는 웹사이트, 설비 등을 통하여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송출하는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회원 역시 저작물 등을 별도로 편성하여 청취자를 대상으로 송출하는 디지털음성송신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실(계약서 제2조 제2호, 제3조)
○ 음원을 들으려는 일반인들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www.○○.co.kr) 사이트를 통해 이 사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를 보면, ‘방송하기’와 ‘방송듣기’로 나누어지는데, ‘방송하기’는 회원으로 가입하여 로그인 한 후 피고인들이 위 사이트에 업로드해 놓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음원을 포함한 수많은 음원들 중에서 듣고 싶은(방송하고 싶은) 곡을 2공 이상 체크하고 ‘방송하기’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곡으로 이루어진 방송 채널을 생성할 수 있는 창이 뜨고, 채널명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바로 듣는 것이 가능해지는 서비스이고, ‘방송듣기’는 위와 같이 생성된 수많은 ‘방송하기’채널을 선택한 후 ‘방송듣기’버튼을 누르면 바로 방송 중인 음악을 듣는 것이 가능해지는 서비스인 사실

□ 판결의 요지
○ ‘전송’은 ‘수신의 이시성’, ‘이용 제공성’, ‘공중성’을 그 개념 요소로 하는바, ㉠ ‘수신의 이시성’이라 함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 ‘이용 제공성’이라 함은 ‘공중의 구성원이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로 업로드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 ‘공중성’은 ‘공중이 수신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함.
○ ‘디지털음성송신’은 ‘수신의 동시성’과 ‘매체의 쌍방향성’, ‘공중성’을 그 개념 요소로 하는바, ㉠ ‘수신의 동시성’은 앞서 본 ‘수신의 이시성’과 반대의 개념이고, ㉡ ‘매체의 쌍방향성’)은 수신자의 송신 요청에 의한 송신의 개시를 의미(이 점에서 ‘전송’과 공통되고 ‘방송’과 구별된다)함.
○ ① 먼저 이 사건 서비스 중 ‘방송듣기’는 음원을 듣고 싶어 하는 이용자가 ○○ 사이트에 접속하여 콘텐츠(음원)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매체의 쌍방향성) 이용자 누구나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의 음원을 들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것(수신의 동시성, 실시간형)인 반면, ‘방송하기’는 음원을 듣고 싶은 사람이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자신이 선택한 음원을 처음부터 들을 수 있는 것(수신의 이시성, 주문형)이어서 스트리밍 방식에 의한 주문형 VOD서비스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② 나아가 피고인들은 위 ○○ 사이트에, 이용자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방송하기’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음원을 선택하고, 선택한 음원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사건 피해자들의 음원을 포함한 수많은 음원을 업로드해 놓은 점, ③ 이 사건 보상금 지급 계약에 따르면, 피고인 주식회사 ○○가 제공하는 웹사이트, 설비 등을 통하여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송출하는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회원 역시 저작물 등을 별도로 편성하여 청취자를 대상으로 송출하는 디지털음성송신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저작물 등을 별도로 편성하여’에서 말하는 ‘저작물 등’은 피고인들이 ○○ 사이트에 업로드해 놓은 ‘저작물 등’이 아니라 회원 자신이 개인적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저작물 등’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위 ○○ 사이트에 피해자들의 음원을 포함한 수많은 음원을 업로드한 것 자체가 이미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서비스 중 ‘방송하기’는 ‘전송’에 해당함이 명백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