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의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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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1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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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9. 24. 선고 2012구합41158 판결: 항소심에서 소 취하 □ 사실관계 ○ 대학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함. □ 판결의 요지 ○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은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교육기관은 피고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는 보상금 수령 단체는 보상금 징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상 관계 업무 규정을 정하여 피고(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고시가 보상금의 산정 방법과 납부 기준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보상금 수령 단체는 원고들과 같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상금을 이 사건 보상금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고시는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보상금의 구체적인 기준이 됨. 따라서 이 사건 고시는 원고들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됨. ○ 이 사건 보상금 기준은 소급 적용 금지 원칙, 평등 원칙 및 비례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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