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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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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판 번역서를 기초로 신판을 번역한 경우 저작권 침해 인정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5-12
첨부파일

서울동부지법2013가합4997.pdf 바로보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8. 28. 선고 2013가합4997, 5006 판결: 항소

○ 사실관계
- A 출판사는 B와 C 4판(이하 “이 사건 원저작물”)에 대한 우리말 번역 출판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번역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A와 출판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원저작물을 우리말로 번역한 이 사건 번역서를 집필하였으며, A는 이 사건 번역서의 초판을 발행하였음.
- D 출판사는 B와 C 5판에 대한 번역 출판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번역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C 5판을 우리말로 번역한 대상 번역서를 집필하고 그 무렵 D에 대상 번역서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음.
- D는 피고에게 이 사건 번역서를 참고하여 대상 번역서를 집필하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그 요청에 따라 대상 번역서를 집필할 때 이 사건 번역서를 참고하였음.

○ 판결
-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무단으로 원고의 이 사건 번역서에 의거하여 이 사건 번역서의 각 번역 내용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번역 내용이 포함된 대상 번역서를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번역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일부를 수정·변경하여 대상 번역서에 수록한 채 D를 통하여 제작 및 배포함으로써 이 사건 번역 저작물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 배포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음.
- 설령 원고가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더 이상 이 사건 번역서를 출판할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번역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므로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