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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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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중개 정보 홈페이지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5-13
첨부파일

대구지법2012가합42110.pdf 바로보기

대구지방법원 2013. 9. 5. 선고 2012가합42110 판결: 항소

□ 사실관계
○ 원고들은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소속된 보조 중개인들로서, 광고 대행업을 하면서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매물로 나와 있는 부동산을 원고들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광고하여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연결해 주고, 거래가 성사되면 부동산 중개 사무소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음. 이와 같은 업무를 하기 위하여 원고들은 각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대구와 경산시의 원룸 등의 내부 구조 등을 촬영한 사진들을 게시하였음(이하 “이 사건 각 홈페이지”).
○ 이 사건 각 홈페이지는 대구와 경산시의 원룸 등을 지역, 부동산 종류, 가격, 면적 등으로 분류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특정 부동산 사진을 클릭하면 그 부동산에 관한 상세 정보와 함께 내부를 촬영한 사진들을 볼 수 있음.
○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던, 원고들이 촬영한 부동산 매물 사진(이하 “이 사건 각 사진”)을 원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음.

□ 판결의 요지
○ 이 사건 각 사진의 사진저작물 해당 여부
- 이 사건 각 사진은 원고들이 소속된 부동산 중개 사무소가 중개하는 부동산 매물들을 광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룸 등의 건물 내부 구조 등을 촬영한 것으로 그 사진들의 구체적인 촬영 방법인 카메라의 각도나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촬영 시점의 포착 등에 있어서 촬영자의 개성이나 창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촬영 후의 현상과 인화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이나 창조성이 가미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사진을 사진저작물로 보기는 어려움.
○ 이 사건 각 사진 및 이 사건 각 홈페이지의 사진저작물 해당 여부
- 이 사건 각 홈페이지는 원고들이 소속된 부동산 중개 사무소가 중개하는 부동산 매물을 대중에게 알리고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사람 등에게 부동산 매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동종 업체의 홈페이지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성 및 내용으로 그 소재의 선택 및 배열 방법에 있어 제작자의 개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홈페이지의 구성 및 내용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편집저작물로 보기는 어려움.
○ 이 사건 각 홈페이지의 데이터베이스 해당 여부
- 이 사건 각 홈페이지는 대구와 경산시의 원룸 등을 지역, 부동산 종류, 가격, 면적 등으로 분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수록함으로써 이용자가 이 사건 각 홈페이지로부터 개별 소재인 매물 정보 및 이 사건 각 사진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홈페이지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함. 또한 원고들은 직접 원룸 등의 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모아 왔고, 이와 같이 수집된 정보를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수록함으로써 부동산 중개 정보 홈페이지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홈페이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함.
○ 원고들의 권리 침해 여부
- 피고들은 그들의 부동산 중개업을 위하여 원고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이 사건 각 사진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할 권리를 침해하였음. 따라서 피고들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음.
- 한편 원고들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저작인격권 내지 이와 유사한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는 저작권법 제16조 내지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저작재산권에 대응하는 권리로 볼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저작인격권에 대응하는 권리로 볼 수 없음.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게 저작인격권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