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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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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된 이미지가 그 사용 계약의 범위를 넘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5-12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2012나33111.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2나33111 판결: 확정

○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미지 콘텐츠 CD 총 3장을 구입하였고, 구입한 CD에 첨부된 계약서에는 콘텐츠의 저작권은 원고에게 있고 구매자는 사용권만을 가지는데 그 사용 허락의 범위는 구매자 본인만이 1회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되며 구매자는 원고의 콘텐츠를 변형·재가공할 수는 있으나 그 변형·재가공된 이미지를 판매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반드시 원고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 원고의 쇼핑몰 이용 약관 역시 구매자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면서 콘텐츠에 관한 지적재산권도 구매자에게 양도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
- 피고는 원고로부터 구매한 위 CD의 이미지 콘텐츠를 이용하여 홈페이지 디자인 시안을 만든 후 이를 자신의 웹 사이트에 전시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데 이용하였고 전시된 디자인 시안을 보고 제작을 의뢰해 온 고객들에게 원고의 이미지 콘텐츠를 사용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었는데 그중 일부 콘텐츠는 중복하여 사용되었음.

○ 판결
-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전시권 역시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는 점(제10조, 제19조)과 위 계약서 및 약관의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허락된 ‘사용’은 원고의 콘텐츠를 홈페이지 제작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려움.

○ 결론
- 피고는 원고의 이미지 콘텐츠를 그 사용 허락 범위를 넘어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