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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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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용프로그램에 의하여 읽히는 정보 파일은 저작물이 아니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5-12
첨부파일

서울고법2012나95785.pdf 바로보기

서울고등법원 2013. 8. 29. 선고 2012나95785, 95792 판결: 상고

○ 사실관계
- 이 사건 본소는 공공 도서관에 사서용 데스크톱 RFID 단말기를 공급한 원고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한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개발한 RFID 단말기와 도서관의 자료 관리 시스템을 연동시키는 프로그램 중 일부 파일(ECO_RFID.INI)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RFID 리더기를 공급하면서 도서관 자료 관리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ECO_RFID.INI 파일의 환경 설정을 변경한 행위는 피고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고 공공 도서관에 그와 같은 내용을 알리는 등 원고의 영업상의 신용을 해하는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유포하는 등으로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
- 이 사건 반소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배포하고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ECO_RFID.INI 파일의 환경 설정을 피고의 승낙 없이 변경하였으며 피고의 RFID 단말기 외에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면서 원고의 RFID 단말기 구동을 위하여 피고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지 청구권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의 복제, 개작 등의 금지 청구와 아울러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

○ 판결
- ECO_RFID.INI 파일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은 정보처리 장치 내에서 특정한 결과를 직간접으로 발생시키는 지시나 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ECO_RFID.INI 파일은 단지 응용프로그램으로 하여금 초기 정보를 인식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정보 파일이나 데이터 파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ECO_RFID.INI 파일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은 누가 작성하여도 거의 동일하게 되는 것이거나 간단한 내용에 불과하여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펌웨어 인증 코드는 피고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컴퓨터와 피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구동되는 FRID 단말기 사이의 통신을 위해 설정된 암호의 일종으로서 서로 다른 기기 사이에 통신이 가능하도록 기기의 특유한 제어 신호를 변경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내지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기술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피고가 원고들이 피고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잘못 판단한 상황에서 피고가 피고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임을 주장하면서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곧바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