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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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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재의 출판권자가 교재로 동영상을 강의한 사람들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사안에서 침해를 부정한 사건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5-12
첨부파일

서울고법2013나1398.pdf 바로보기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1398 판결: 확정

□ 사실관계
○ 원고가 금융투자협회와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시험 수험용 표준 교재에 대한 독점적 출판계약을 체결한 것을 피고들이 알면서 같은 교재에 기초하여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여 판매한 데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의 독점적 출판권을 침해하였거나 원고가 금융투자협회로부터 부여받은 교재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초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

□ 판결의 요지
○ 표준 교재의 내용을 동영상 강의 중 낭독하거나 판서한 부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령의 내용에 해당하거나 이전에 저술된 다른 서적들의 해당 부분과 표현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기존 학술 이론에서 제시된 개념을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형식을 이용하여 설명한 것도 존재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부분에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이 미친다고 할 수 없음.
○ 동영상 강의는 그 주된 내용이 피고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만든 독창적인 설명 방법으로 구성된 것으로 표준 교재와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새로운 저작물로 보이고, 이를 표준 교재에 기술된 내용을 변형·각색하여 영상으로 제작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동영상 강의와 같은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출판의 범위를 넘어서고, 원고는 표준 교재에 관하여 채권적 출판권을 가질 뿐 표준 교재를 기초로 2차적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는 권한은 없음.

□ 결론
○ 피고들이 만든 동영상 강의는 금융투자협회의 표준 교재에 관한 복제권, 공중송신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피고들이 원고의 독점적, 배타적 출판 이용허락에 따른 채권적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금융투자협회가 아닌 원고가 피고들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도 없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