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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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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을 신탁한 경우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5-12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2013나13275.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13275 판결: 확정

 

□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2. 12. 저작권협회와 5년간(상호 이의 없을 경우 5년 단위로 자동 연장) 원고의 저작물인 동시의 저작권 관리를 신탁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2. 28. 이 계약을 해지하였음.

 

□ 원고의 주장

○ 주위적 청구

- 피고가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저작권자인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예비적 청구

- 저작권협회(채무자)는 피고(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분배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저작권협회에 대하여 가지는 이 분배 청구권(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저작권협회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함(채권자 대위).

 

□ 판결의 요지

○ 피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원고가 저작권협회에 동시에 대한 저작권 관리를 신탁한 기간 중에 이루어졌는데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이 종료하더라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 권리자인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당연히 복귀되거나 승계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72 판결 등 참조), 신탁 해지 후 원고가 저작권협회로부터 피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다거나 원고와 저작권협회 사이에 신탁 기간 중에도 저작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원고에게 유보되는 것으로 정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청구할 권원을 인정할 수 없음.

○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채권자 대위에 있어서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인바(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의 채무자인 저작권협회가 무자력이라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는 등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채권자 대위에 있어서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함.

 

□ 결론

○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