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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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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순수 창작품’을 이용한다는 계약 조건에 적법하게 타인의 저작물을 개작한 2차적 저작물도 포함된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5-12
첨부파일

서울고법2012나105781.pdf 바로보기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2나105781 판결: 상고

□ 사실관계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애니골 지역을 음식 문화 시범 거리로 개발하기 위하여 원고 고양시가 비아이(BI, Brand Identity)의 제작과 관련 조성물을 설치하는 사업의 입찰 공고를 하자, 피고 회사는 위 입찰에 참가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여러 시안 중 이 사건 비아이를 선정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조성물 6점의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였음.
○ 그 후 경인일보는 이 사건 비아이가 일반 음식점의 벽지 무늬와 유사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고, 원고는 그 직후 이 사건 비아이 중 단풍나무의 디자인이 외국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이 사건 외국 저작물의 디자인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한편 이 사건 외국 저작물은 저작자에 의하여 누구나 개인적,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는 저작물임.
○ 원고가 순수 창작품인 비아이를 다시 제작하여 제출하고 이 사건 비아이를 기초로 하여 제작·설치한 이 사건 조성물도 다시 제작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는 이 사건 비아이에 대하여는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였으나 이 사건 조성물은 이 사건 비아이와 연계하여 제작·설치된 것이 아니라 풍동을 상징하는 단풍나무 등을 모티브로 하여 독립적으로 제작된 것이라며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였음.

□ 판결의 요지
○ 이 사건 비아이는 크게 단풍나무 문양, 영문 글자(savor, enjoy), 한글(풍동애니골)의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풍나무 문양은 풍동의 지명과 추억을 연상시키는 상징으로, 영문 글자는 맛, 재미, 흥미를 나타내어 애니골이 ‘음식 문화 테마 거리’라는 점을 연상시키는 상징으로, 손으로 쓴 느낌의 한글 서체는 애니골의 친근감을 부각시키는 상징으로서 피고에 의해 의도적으로 도입된 사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아이는 이 사건 외국 저작물에 약간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외국 저작물이 표방하는 의미를 넘어 저작자의 새로운 사상과 감정이 부가된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됨.
○ 이 사건 조성물의 각 모티브는 풍동 애니골 단풍나무, 버섯, 벽, 코쿤(cocoon, 곤충의 고치), 피아노, 새싹으로 그 표현 방식의 새로움과 독창성이 인정되고, 나무 조성물의 경우 이 사건 외국 저작물 또는 이 사건 비아이와 비교해서 나무를 상징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점은 있으나 그 표현형식과 방식, 예술적으로 추가하려는 목적 등이 달라 그 디자인의 형태는 전혀 별개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조성물 역시 저작물로 인정됨.
○ 이 사건 제안 지침서에 사용된 “순수 창작품”이라는 용어 속에 포함된 ‘순수’라는 의미는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어서 그 법률적 효과가 그 자체로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순수’의 의미는 그 용어가 사용된 목적과 전제 문장의 맥락 등에 비추어 그 의미를 파악할 수밖에 없음.
○ 이 사건 제안서는 “제안 업체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 위·모작으로 밝혀질 경우 당선 취소는 물론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여 순수 창작품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위·모작”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문장의 전체 맥락과 저작권법상의 창작물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안하여야 하는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위·모작이 아닌 창작물’이면 위 조항에서 정한 순수 창작품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음. 원고가 비아이를 작성하게 된 목적이 풍동 애니골의 특성을 살린 창의적인 음식 문화 시범 거리를 상징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풍동 애니골의 상징으로 채택될 창작물에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2차적 저작물이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거나 비아이를 구성하는 모든 개별 요소를 입찰 업체가 자체적으로 창작한 작품만이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 이 사건 비아이와 조성물이 이 사건 제안 지침서에서 정한 순수 창작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