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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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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스엔엘 코리아의 콩트는 에스비에스 ‘짝’의 저작권 침해 아니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5-12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2012가합80298.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6. 선고 2012가합80298 판결: 항소

□ 사실관계
○ 원고 ‘에스비에스(SBS)’는 “짝”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하 “원고 영상저작물”)을 제작하여 매주 60분 동안 방송하고 있음.
○ 피고 ‘씨제이이앤엠(CJ E&M)’은 ‘티브이엔(tvN)’을 통하여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 코리아(Saturday Night Live Korea, 이하 “에스엔엘 코리아”) 시즌 2’에서 ‘ 재소자 특집 1부’, ‘쨕 재소자 특집 2부’, ‘쨕 재소자 리턴스’, ‘쨕 메디컬 특집’(이하 합하여 “피고 영상저작물”)을 각 6분가량 네 차례에 걸쳐 방송하였음.
○ 피고 영상저작물은 에스엔엘 코리아의 콩트 중 하나로 일반 남녀가 아닌 연기자가 재소자 또는 환자 역할을 맡아 애정촌에 모여서 짝을 찾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을 보여 주고 있음.

□ 판결의 요지
○ 원고 영상저작물의 제목을 표현하는 서체 및 애정촌에 항상 걸어 놓는 “짝”이라는 간판은 미술 저작물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간판은 “짝”이라는 글자를 제외하면 흰색 바탕을 가진 원형 물체의 내부에 검정색 원을 그려 넣은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특별한 창작성을 인정할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 어려움.
○ 상황 설명을 위한 내레이션 또는 제작진의 규칙 소개 또는 진행을 위한 안내에 관한 대사는 단순히 정보 전달을 위한 내용에 불과하거나 이미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을 원고가 인용한 것에 불과하여 창작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피고 영상저작물 ‘1부’ 마지막 장면의 경우 애정촌에 모인 재소자들이 서로를 폭행하는 등 난동이 일어난 상황에서 방화범인 남자 4호가 그 기회를 이용하여 불을 질러 펜션에 화재가 발생한 장면에서의 내레이션 문구로 사용되었으며, 피고 영상저작물 ‘3부’ 마지막 장면의 경우 동성 성추행범으로 묘사되는 남자 1호가 여자 2호가 여장을 한 남성임을 알아차리고 여자 2호를 성추행하는 장면에서 내레이션 문구로 사용된 것으로, 비록 피고 영상저작물에 위와 같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구가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그 취지가 ‘한국인의 짝에 대한 희생과 배려, 그리고 사랑’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여 원고 영상저작물과 피고 영상저작물에서의 위 각 문구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
○ 원고가 독창적인 장면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 주장하는 원고 영상저작물의 장면들은 상당 부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 할 수 없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에 불과하거나, 이미 다른 영상저작물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장면으로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없는 부분임.
○ 원고 영상저작물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장면이 차지하는 분량은 오히려 일부분에 불과하고, 출연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사건 및 그 과정에서의 행동과 대화, 사건에 대한 출연자들의 개인적인 독백 등이 원고 영상저작물의 특성에 비추어 원고 영상저작물의 창작성은 위와 같이 출연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구체적 사건 진행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코미디물로서 실제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을 주로 표현하고 있는 피고 영상저작물은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에 있어서 원고 영상저작물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
○ 따라서 원고 영상저작물과 피고 영상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의 침해 주장은 이유 없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