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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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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착시 미술 전시관의 미술품의 성질(= 기능적 저작물)과 저작권 침해(부정)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5-12
첨부파일

서울서부지법2012가합5803.pdf 바로보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8. 16. 선고 2012가합5803 판결

 

□ 사실관계

○ 원고 트릭아트뮤지엄은 “Trick Art Museum(트릭아트 뮤지엄)”이라는 상호로 전시관을 개관하여 원근법, 음영법 등 과학적인 화법과 투명도가 높은 특수 도료를 사용하여 평면의 그림을 입체적으로 느껴지도록 그려 관람객들이 전시관에서 착시 미술을 직접 체험하게끔 하는 미술품을 상설적으로 전시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피고 트릭아이미술관은 “Trick Eye Museum(트릭아이 뮤지엄)”이라는 상호로 체험형 착시 미술품 상설 전시관을 개관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음.

 

□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원고 전시품들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가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피고 전시품들을 제작·전시하여 원고의 복제·전시·배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피고 전시품들을 전시하거나 홍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폐기하며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판결의 요지

○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의 창작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함. 다만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 특히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 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피고는 피고 전시품들을 제작하여 홍대 트릭아이 또는 부산 트릭아이에 전시하고 있는 사실, 원고 전시품들은 원고가 체험형 착시 미술품 전시회의 취지에 따라 관람객이 실제로 그림과 일체가 되는 듯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도록 독자적으로 제작하거나 명화와 같이 널리 알려진 유명 작품, 대중적인 마술용품 등의 원저작물을 변형 또는 모티브로 하여 제작한 착시 미술품으로, 피고 전시품들이 그와 대비되는 원고 전시품들과 각각의 전체적인 형태와 모양, 이미지, 주제 내지 내용, 표현 기법 면에서 유사한 사실이 인정됨. 그러나 그와 같은 전체적인 형태와 모양, 이미지, 주제 내지 내용, 표현 기법은 일종의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체험형 착시 미술품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관람객들의 착시 현상 체험을 위한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능적 저작물로서 표현의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 전시품들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창작성이 없음.

 

□ 결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함.

 

□ 항소심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4. 15. 선고 2013나58097 판결: 항소기각

○ 상고기간 경과로 확정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