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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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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와 실질적 유사성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5-12
첨부파일

수원지법2013나18193.pdf 바로보기

수원지방법원 2013. 8. 16. 선고 2013나18193 판결: 확정


□ 판결의 요지

○ 문학작품의 경우 타인의 작품을 창조적으로 재해석하여 조합하거나 인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음. 특히 시의 경우 사용된 단어가 다소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시의 낱낱의 묘사에서 단어와 문장의 배치, 행이나 연의 구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구성을 모방하여 그 표현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쉽게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여 저작권의 침해 사실을 단정할 수는 없음.

○ 원고의 창작시와 피고가 인터넷에 게시한 시의 경우 두 작품에 사용된 단어가 일부 같지만 연이나 행의 구분, 문장의 배치 등에 비추어 피고의 시가 원고의 시의 전체적 구성을 모방하여 두 작품의 표현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창작시와 피고가 저작한 시가 실질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