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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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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 저작물에 대한 외국인 당사자의 다툼에서의 국제재판관할권 문제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5-12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2012가합53616.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2가합53616 판결: 항소

□ 사실관계
○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발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기업(이하 “개발사”)에 의하여 이뤄졌고 일본 기업인 원고는 개발사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았으며 대한민국에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을 하였음.
○ 개발사는 일본 기업들인 피고 1, 3, 4가 이 사건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결제 단말기에 대한 제품 기능 평가 작업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피고 1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이용을 허락하였음.

□ 원고의 주장
○ 피고 1이 이용허락 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피고 4에게 양도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피고 3이 이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 4에 가담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를 했으며, 피고 1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음.
○ 피고 1은 대한민국 기업인 피고 2를 설립하면서 피고 2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피고 2의 이사 및 임원 선임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 1의 영업 담당 과장이 피고 2의 대표이사로 겸임하게 하는 등 인적 구성원이 동일하고 피고 1와 피고 2의 대외적 기업 거래 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혼용되어 있는바, 피고 1은 지배적 지위에서 피고 1의 법적 챔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 2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피고 2와 피고 1을 서로 동일시할 수 있고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면 피고 2는 피고 1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판결의 요지
○ 민사소송법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에 따른 일반 관할
- 원고는 물론 피고 1, 3, 4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도 모두 일본임.
○ 민사소송법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에 따른 특별 관할
- 행위지: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는 이용허락 기간 만료 이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 무단으로 양도하고 이를 사용한 행위 및 권한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행위인데 이 행위들이 모두 일본에서 이뤄졌음. 이 사건 프로그램 창작 행위 자체는 피고들과는 전혀 무관하고 최초 프로그램 설치는 원고의 일시적 허락에 근거하여 이뤄진 것이므로 이 설치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설치 행위는 일본에 있는 피고들의 사무소 등에서 이뤄졌으므로 불법행위의 행위지는 일본임.
- 결과 발생지: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여기의 행위지에는 결과 발생지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피고 4와 가맹점 카드 계약을 한 회사의 결제 단말기를 통해 결제된 신용카드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카드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4가 구축한 서버 및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전송받아 처리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이뤄지므로 이 서버 및 프로그램이 사용되는 일본에서 저작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원고는 일본 법에 따라 설립된 일본 법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프로그램의 무단 이용 행위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곳 역시 일본이라고 봄이 상당함. 원고의 실질적 지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사실상 경제적 손해가 대한민국 국민이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우연한 사정까지 고려하게 되면 가해자들로서는 재판관할을 예측하기가 곤란하게 되므로 이 내용은 손해 발생지 판단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임. 또한 저작권은 권리의 발생이나 소멸에 등록을 요하는 것이 아니어서 저작권 등록국만이 저작권 침해의 결과 발생지가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대한민국에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도 이와 같은 판단에 고려할 사항이 아님.
○ 민사소송법 제25조(관련재판적) 제2항
- 국제재판관할에서의 관련 재판적은 피고의 입장에서 부당하게 응소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청구의 견련성, 분쟁의 1회 해결 가능성, 피고의 현실적 응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555 판결 참조),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은 경우에 인정되는 주관적 병합은 국내 관할권을 전제로 한 규정이기 때문에 피고의 응소 부담이 큰 불법행위 내지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소송사건에서는 이 사정만으로 피고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적어도 다른 피고들도 그곳과 실질적 관련성을 띠며 판결의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주관적 병합을 인정함이 상당함.
-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발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기업에 의하여 이뤄진 것은 이 사건의 쟁점과 무관한 사항이며, 오히려 이 사건의 쟁점은 일본에서 행해진 이 사건 프로그램의 무단 사용, 무단 양도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행위인데 이 쟁점에 관하여는 대한민국과 어떠한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움. 또한 이 사건의 당사자는 원고 법인으로서 그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지배자인 개인과는 명백하게 구분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지배 주주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의 당사자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도 부족함.

□ 결론
○ 원고의 피고 1, 3, 4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함.
○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