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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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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샤방샤방’은 ‘샤바샤바’의 저작권 침해 아니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5-09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2012가합48232.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2가합48232 판결: 항소 기각 후 상고

○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요건
-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①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침해하였을 것, ②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등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음악 저작물의 경우 실질적 유사성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음악 저작물의 구성 요소인 가락의 동일·유사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나아가 화음, 리듬, 박자, 템포 등의 요소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한편 악곡에 가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가사도 음악 저작물의 일부가 될 수 있어 가사의 동일·유사성도 음악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 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비교 대상이 되는 가사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여야 함.

○ 실질적 유사성 유무에 관한 판단
- 가락: 원고 저작물 부분과 그와 대비되는 피고 저작물 부분 중 뒷부분 3개의 음이 모두 그 가락이 ‘미레미’로 동일하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피고 저작물 부분의 가락은 원고 저작물 부분의 가락과 전혀 유사하지 아니한데, ‘미레미’ 부분이 원고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의 양적, 질적 비중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이 이 사건 음악 저작물 전체의 모티브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가락의 일부 동일성만으로 피고 저작물 부분의 가락과 원고 저작물 부분의 가락이 동일·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리듬: 원고 저작물 부분과 피고 저작물 부분은 그 리듬 분할 형태에 있어서도 전혀 다름.
- 가사: 원고 저작물 부분과 피고 저작물 부분의 가사에는 모두 ‘여성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 모습에 반한 남성이 그 여성에게서 느끼는 감정’이 표현되어 있고, 원고 저작물 부분의 가사에는 ‘샤바샤바’라는 코러스 부분이 4회 반복되는데, 위 ‘샤바샤바’의 두 번째, 네 번째 음절에 ‘ㅇ’ 받침이 추가된 ‘샤방샤방’이라는 부분이 피고 저작물 부분의 가사에 7회 반복(코러스 부분 포함)됨. 그러나 ‘여성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 모습에 반한 남성이 그 여성에게서 느끼는 감정’을 노래 가사에 표현하는 것 자체는 아이디어에 불과할 뿐이고 ‘샤방샤방’은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눈부심’, ‘매우 예쁘거나 아름답다’는 등의 의미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데, 원고 저작물 부분의 가사에 사용된 ‘샤바샤바’가 이와 동일·유사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샤바샤바’ 부분이 원고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 저작물 부분의 가사와 피고 저작물 부분의 가사가 동일·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결론
- 원고 저작물 부분과 피고 저작물 부분은 가락, 리듬, 가사의 측면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결국 피고 노래는 이 사건 저작물과는 전혀 별개의 독립적인 저작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항소심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4. 3. 선고 2013나59168 판결
- 항소 기각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