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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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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예인의 성명과 사진의 무단 사용과 퍼블리시티권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5-09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2013가단26959.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8. 선고 2013가단26959 판결: 확정

○ 사실관계
- 원고 A는 예명으로 연기자와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모델료 5억 원으로 광고 모델 출연 계약을 체결하였음.
- 원고 B는 예명으로 연기자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모델료 1억 원으로 광고 모델 출연 계약을 체결하였음.
- 피고는 의사로서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과 그 시술 내용을 광고하였는데 C와 사이에 피고의 병원 광고를 위한 콘텐츠 기획, 제작, 관리, 운영 등 업무에 대하여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음.
- C는 네이버 블로그에 “어려 보이는 스타들 동안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B의 예명 및 사진 1장과 함께 글을 게재하였고, 네이버 블로그 중 다이어트 생활 정보 카테고리에 “무보정 종결자들 D 요가 다이어트”라는 제목으로 원고 A의 성명, 사진 5장, 동영상 1개를 이용하여 요가 다이어트에 관한 글을 게재하였으며, 각각의 글의 끝에 피고의 병원에서 시술하고 있는 여드름 치료와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장점과 비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홈페이지를 연결하여 놓았음.
- 소비자들이 키워드로 원고들의 예명을 치게 되는 경우 C가 제작한 블로그가 검색창 상단에 나타나 피고 병원에 대한 검색이 쉽게 이루어짐.

○ 당사자의 주장
-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성명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을 광고함으로써 원고들의 퍼블리시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였고, 이 때문에 원고들이 피고와 동일한 내용의 광고를 하였을 경우 얻었을 광고 수입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이를 위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는 요가 다이어트를, 원고 B에 대하여는 동안 피부의 원인이 유전적 영향과 무메이크업임을 홍보하여 주는 동시에 사람들에게 동안의 비결, 각선미 유지의 비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다투었음.

○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
-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 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퍼블리시티권의 성립 요건, 양도·상속성, 보호 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 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인격권과 고객 흡인력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권리
- 사람의 성명, 초상 등은 한 개인 인격의 상징이므로 개인은 인격권에서 유래하는 성명, 초상 등을 함부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 그리고 성명, 초상 등은 상품의 판매 등을 촉진하는 고객 흡인력을 가질 수가 있고, 이처럼 고객 흡인력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는 성명, 초상 등 그 자체의 상업적 가치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인격권으로부터 유래하는 권리의 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음.
- 성명, 초상 등에 고객 흡인력을 가지는 사람은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람으로서 그 성명, 초상 등이 시사 보도, 논설, 창작물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 그 사용은 정당한 표현 행위이기 때문에 수인하여야 할 때도 있음. 따라서 성명, 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성명, 초상 등 그 자체를 독립하여 감상의 대상이 되는 상품 등으로서 사용하거나, 상품 등을 차별화할 목적으로 성명, 초상 등을 상품 등에 붙이거나, 성명, 초상 등을 상품 등의 광고에 사용하는 등 성명, 초상 등이 가지고 있는 고객 흡인력을 이용할 목적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에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상 위법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함.

○ 재산상 손해
- C가 원고들의 성명과 초상 등을 원고들의 승낙 없이 피고 병원의 광고에 이용한 행위는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성명과 초상 등 사용으로 원고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 정신적 손해
- C가 원고들의 성명과 초상 등을 피고의 병원 영업에 사용한 행위는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명이나 사진이 상업적으로 이용된 데 대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음.
- C가 원고들의 성명과 초상 등을 이용하였으나 피부나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유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을 뿐 원고들의 성명과 초상 등을 직접 피고 병원의 광고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C의 원고들에 관한 광고 내용은 이미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으로 원고들과 피고 병원의 시술 내용이 서로 관련 없음을 알 수 있고, 원고들이 쌓아 놓은 명성과 지명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원고들의 상품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사정 및 원고들의 고객 흡인력 등을 참작하면, 그 액수는 원고 A의 경우 3백만 원, 원고 B의 경우 백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