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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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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 저작권법에 따른 음반의 저작권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4-14
첨부파일

서울고법2012나50836.pdf 바로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3. 6. 20. 선고 2012나50836 판결: 상고 -

  ○ 사실관계
    - 이 사건 음반의 원반은 모두 1968년 무렵부터 1987. 7. 1. 이전까지 사이에 녹음되어 만들어졌음.
    - 이 사건 음반의 원반에 수록된 악곡은 대부분 원고가 직접 작사, 작곡, 편곡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음반의 원반을 녹음할 당시에 원고가 구성한 밴드(악단)가 악곡을 직접 연주하거나 원고가 직접 노래를 부르는 방법 등으로 원반을 제작하는 데 직접 관여하였음.
    - C는 “G 레코드”라는 상호로 음반사를 운영하면서 원고의 악곡들을 수록하여 녹음한 이 사건 음반의 원반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악곡을 연주하여 녹음하는 데 필요한 녹음실을 제공하는 등 원반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원반의 제작비를 모두 부담하였고, 이처럼 만든 원반을 복제하여 음반을 배급하여 판매하였음.
    - C는 1993. 7. 10. 이 사건 음반의 원반을 포함하여 제작한 모든 음반의 원반에 대한 복제·배포권을 포함한 저작에 관한 모든 권리를 D에게, D는 1993. 9. 12. (주) H에, (주) H는 1996. 8. 1. 피고에게 이를 차례로 양도하였음.

  ○ 쟁점
    -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당시 만들어진 음반에 대한 권리의 성질
    - 이 사건 음반에 대하여 녹음한 사람으로서 갖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 이 사건 음반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 이 사건 음반에 관한 저작권 양도에 원고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판결
    - 구 저작권법은 악곡, 악보, 가창 외에 음반을 저작물의 하나로 들고 있었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는 발행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었을 뿐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어 1987. 7. 1. 시행된 저작권법(이하 “1987년 저작권법”)에서 음반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서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자를 음반제작자라고 정의하고, 음반은 저작인접권으로서 보호를 받으며, 음반제작자는 저작인접권으로서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갖고,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구 저작권법에 따라 녹음물인 음반은 저작물로서 보호되고 있다가 1987년 저작권법의 전부 개정으로 저작인접권으로 옮겨지게 되었음. 한편 1987년 저작권법 부칙 2조 2항 1호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로서 구 저작권법 2조의 규정에 의한 ...... 음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1987년 저작권법 시행 이전에 제작된 음반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의 전부 개정에도 구 저작권법에 따라 음을 처음으로 기계적으로 재생하는 음반(원반)에 녹음한 사람이 여전히 저작권을 가진다고 해석됨. 구 저작권법은 음(악곡)을 고정한 음반에 대해서는 음반 그 자체를 저작물의 하나로서 보호하고 있었고, 이 사건 음반의 원반은 모두 1987. 7. 1. 이전에 녹음되어 제작된 것이므로 구 저작권법이 적용되어 악곡을 기계적으로 재생하는 음반에 녹음한 사람이 이 사건 음반의 원반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짐.
    - 음반 그 자체의 저작권자는 물리적인 녹음 행위에 종사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녹음한 사람으로서 일반적으로 원반(마스터 테이프) 제작 당시에 악곡의 녹음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C가 원고에게 악곡을 만들거나 노래를 부른 대가를 일부 지급하였고, 제3자로부터 악곡을 녹음하는 데 필요한 녹음실을 임차하여 원고에게 제공하는 등 이 사건 음반의 원반을 제작하는 과정에 필요한 모든 제작비를 부담하였으며, 이처럼 처음 녹음된 원반을 소지하면서 이를 가지고 음반 회사와 계약을 맺고 상품인 판매용 음반을 만들어 음반 회사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음반의 저작권자는 원반을 제작할 당시에 악곡의 녹음에 필요한 모든 제작비를 부담하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녹음한 사람에 해당하는 C이고, C는 음반 그 자체의 저작권자로서 음반을 복제·배포할 수 있는 저작권을 가짐. 그 후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음반의 저작에 관한 모든 권리(이른바 원반권)를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음반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피고에게 귀속되었음.
    - 구 저작권법 30조 1항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후 30년간 존속하고 1987년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보호 기간은 음반의 경우 그 음을 맨 처음 그 음반에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20년간으로 정하였고 이 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음반은 저작물로서 이 법 시행일(1987. 7. 1.)을 기준으로 저작권이 소멸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 기간이 이 법에 의한 보호 기간보다 긴 대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였으므로 1987. 7. 1. 전에 공표된 음반에 관한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여전히 구 저작권법의 규정이 적용됨. 저작자인 C가 2008년 이후에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음반에 관한 저작권이 여전히 존속하는 것은 역수상 분명함.
    - 구 저작권법은 악곡, 악보, 가창 외에 음반을 저작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는 발행권을 가지며 저작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고 저작권의 양도에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음.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악곡을 작사, 작곡하고 이를 실제로 부름으로써 음반과 별도로 악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원고의 동의 없이도 적법하게 녹음한 음반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음.

  ○ 결론
    - C가 이 사건 음반을 녹음한 사람으로서 가진 저작재산권은 차례로 피고에게 양도되어 이 사건 음반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등의 저작재산권은 피고에게 귀속되었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