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에 기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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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1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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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2775 판결 (공2013하, 1482) 【판시사항】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이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과 독립적인 권리인지 여부(적극) 및 위 각 권리에 기한 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이라는 동일한 권리의 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각 독립적인 권리로 파악하여야 하므로 위 각 권리에 기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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