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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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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쟁 업체의 홈페이지를 그대로 복제하여 자사의 홈페이지를 제작한 경우 저작권침해와 불법행위 인정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3-28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2012가합80595.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7. 선고 2012가합80595 판결: 항소

 

□ 사실관계

○ 원고는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2007년 홈페이지 제작 전문 업체를 통해 원고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현재까지 이 홈페이지를 운영해 오고 있음.

○ 피고 A는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미국 대학 입시 준비 학원의 개원을 앞둔 2012. 1. 27.경 홈페이지 제작 업체인 피고 B에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였고 피고 A의 학원 개원일인 2012. 3. 12. 무렵 이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음.

○ 그런데 피고 A의 홈페이지는 학원의 이름과 로고 등 일부 내용만을 피고 학원에 맞게 수정하였을 뿐 원고 홈페이지의 구성과 내용을 거의 그대로 복제하여 제작되었음.

 

□ 판결

○ 원고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 중 미국 SAT 시험 준비를 위한 원고 학원의 교육 과정과 그 소개 부분은 단순히 원고 학원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국 SAT 시험 준비를 위한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상을 다른 영어 학원과는 차별화되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바, 이 교육 과정의 내용과 그 소개 부분은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음.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단순히 사실을 나열한 것이거나 사상이나 감정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아 그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학원 시설을 광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 학원의 건물 내외를 촬영한 이 사건 각 사진은 그 사진들의 구체적인 촬영 방법인 카메라의 각도나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촬영 시점의 포착 등에 촬영자의 개성이나 창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촬영 후의 현상과 인화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이나 창조성을 가미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사진을 사진 저작물로 보기는 어려움.

○ 원고 홈페이지의 구성과 내용은 아이디어 자체에 불과하거나 다른 업체의 홈페이지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성과 내용으로 그 소재의 선택과 배열 방법에 제작자의 개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홈페이지의 구성과 내용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편집저작물로 보기는 어려움.

○ 원고 홈페이지에 설명된 교육 프로그램은 원고가 오랜 기간 노동력과 비용을 들여 취득한 전문 지식에 기초한 산물이고 이 사건 각 사진은 원고의 시설 투자에 따른 결과물로서 원고 학원의 영업을 위해 제공되는 시설물을 찍어 놓은 사진인바, 비록 원고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중 창작성을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이 사건 각 사진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영업사의 성과물을 사용하는 원고의 지위와 권한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 활동상의 이익이라 할 것임.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와 같은 원고 학원의 영업상 성과물을 무단으로 경쟁 업체인 피고 A의 학원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피고 A의 학원 영업에 관한 광고 효과를 거두었는바, 이는 원고가 보유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 활동상의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결론

○ 피고들은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영업 활동상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들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