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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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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원 강사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학원 경영자의 책임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6-03
첨부파일

2011도17455.pdf 바로보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455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이 경영하는 학원에서 강의를 담당한 강사가 부교재로 사용한 책자에는 미국 출판사가 저작권을 가지는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중 상당수 문항을 복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학원 수강생들에게 판매 배포한 사건

 

쟁점

피고인에게 저작권법 제141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의 업무 감독이나 통제를 받으면서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문제가 실린 책자는 강사가 학원에서 강의 부교재로 사용할 목적으로 발간한 것으로서 시중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학원에서만 피고인이 맡아 판매한 사실, 피고인과 강사가 체결한 강의 계약에는 강의에 필요한 교재와 부교재는 강사가 제공하되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강의 교재에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 경영 학원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저작된 책자를 그 학원 수강생들만을 상대로 판매하면서도 사용인 등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있는지에 대한 상당하고도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